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과 관련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촬영 불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시 지하 출입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