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국회 권한 침해"…우원식,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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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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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이번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해 대응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청구서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건,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현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수장인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이정회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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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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