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퇴직자 30% '명예퇴직'인데, 호국원 안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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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19.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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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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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경찰 전체 퇴직자 수 및 30년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공무원 수. /그래픽=김지영 기자.

지난해 경찰 공무원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자로 나타났다. 명퇴자 비중이 최근 10년내 최대치다. 지난달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으나 명퇴자는 30년 넘게 재직했더라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정년퇴직자'로 한정해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경찰 공무원 퇴직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4327명으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퇴한 인원은 12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 중 약 29.3%다.

전체 퇴직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525명 △2022년 3543명 △2021년 3048명 △2020년 2509명 △2019년 2305명 △2018년 2421명 △2017년 2775명 △2016년 2776명 △2015년 2919명이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인원은 연도별로 △2023년 725명 △2022년 687명 △2021년 524명 △2020년 398명 △2019년 272명 △2018년 257명 △2017년 272명 △2016년 346명 △2015년 628명이다. 2018년 이후 꾸준히 명퇴 인원이 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소방 전체 퇴직자 수 및 30년 이상 소방에 재직 후 퇴직해고 정년 퇴직하지 않은 소방관 수. /그래픽=김지영 기자.

소방의 경우 경찰보다 인원이 적어, 전체 퇴직자 수도 적다. 이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공무원 전체 퇴직자 수는 1345명이다. △2023년 1272명 △2022년 1227명 △2021년 1088명으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소방에 재직한 뒤 퇴직했으나 정년을 채우지 못한 비중은 10%가 넘는다. 지난해는 191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명퇴한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지만, 정년퇴직자로 한정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경찰·소방 내부에서는 명퇴자를 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 의원은 "명퇴했다는 이유로 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보훈부, 경찰, 소방 등 관계 부처 협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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