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野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전원일치 각하

노기섭 기자 2024. 3.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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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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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부적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에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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