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 관련 중재
◾원고(신청): 한국수력원자력(주)
◾결정내용: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중재 취하(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진행)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관할법원을 변경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서 제출
◾관할법원: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LCIA)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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