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630
◾원고: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결정내용: 1.신청인이 2026.5.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6.6.1.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5-28
◾참고사항: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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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비합630
◾원고: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결정내용: 1.신청인이 2026.5.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6.6.1.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5-28
◾참고사항: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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