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한창,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내용: 동사는 금일('26.05.0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의 2023·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