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더테크놀로지 | 2026-03-23 18:41:00
제 목 : (주)더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2025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2.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5.09.08)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상기 사유 발생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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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2025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2.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5.09.08)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상기 사유 발생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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