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6-03-13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77(옥인동, 유남빌딩) 1층 강당
◾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제57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1-1호 의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제 1-2 호 의안 :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 조항
변경의 건
제 1-3 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1명 → 2명)
제 1-4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ㆍ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 1-5 호 의안 : 배당절차 개선의 건
[본 의안은 제 1-3호 의안 가결 시 상정함]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최정욱)
[본 의안은 제 2호 의안 가결 시 철회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 최정욱)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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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77(옥인동, 유남빌딩) 1층 강당
◾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제57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1-1호 의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제 1-2 호 의안 :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 조항
변경의 건
제 1-3 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1명 → 2명)
제 1-4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ㆍ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 1-5 호 의안 : 배당절차 개선의 건
[본 의안은 제 1-3호 의안 가결 시 상정함]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최정욱)
[본 의안은 제 2호 의안 가결 시 철회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 최정욱)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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