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내용:
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셀리드)는 원고(김철용)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하라.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인도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포베이커 사업 반환 대상 목록
1) 포베이커 상호 및 브랜드 사용권 일체
2) 포베이커 관련 온라인몰, 쇼핑몰 계정 및 운영 권한 일체
3) 포베이커 관련 도메인 및 이에 부수한 관리 권한
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 판매자 계정 일체
5)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및 고객 관리 자료
6) 거래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정보 일체
7) 상품 기획 자료, 운영 매뉴얼, 내부 관리 문서 등 영업 자료
8) 기타 포베이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무형의 영업 자산 일체
◾결정일/확인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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