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원고(신청):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451,742,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9.12.부터 2025.12.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4.52억
◾자본대비: 6.43
◾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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