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
◾내용:
동 계약의 일부 내용은 의약품규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삼성제약 주식회사(대한민국, 1929년 설립, 1975년 코스피 상장, 2024년 매출액 44,294백만원)
* 당사는 계약상대방인 삼성제약(주)의 최대주주임

2. 계약의 주요 내용
본건 지역 내에서 본건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함


1) 지역: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목적: 진행성 핵상마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를 허여함


(1) 본건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본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등 의 수행 및 위탁

(2) 본건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3) 본건 지역에서의 본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4) 대한민국 내에서의 본건 제품에 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5) 대한민국 이외의 본건 지역에서의 상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에 따른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6) 본건 제품의 제품명 및 본건 제품에 사용되는 로고의 사용

(7) 기타 상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의 업무


3. 계약 체결일 : 2025-12-05


4.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갱신 거절 및 변경의사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


5. 계약금액

[Upfront fee] 115억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Milestone] 2,08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415억원)
- 대한민국: 10억원
- 일본: 36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20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630억원)
- 대한민국: 20억원
- 일본: 55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3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1,040억원)
- 대한민국: 25억원
- 일본: 895억원
- 인도: 60억원
- 인도네시아: 60억원

[로열티]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 지급
◾결정일/확인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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