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
코어라인소프트 | 2025-12-01 15:41:00
◾사건명칭: 해고무효확인 (항소)
◾사건번호: 2025나210680
◾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1]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2]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3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7.22억 원
◾자본대비: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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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나210680
◾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1]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2]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3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7.22억 원
◾자본대비: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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