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채권가압류)
스타코링크 | 2025-11-24 16:51:00
◾사건명칭: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2025카단825693
◾원고: 조○○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 반환 청구권
청구금액 : 금 1,100,000,000원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700644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2025.11.11.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2025년 금 제26663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12
◾참고사항: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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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카단825693
◾원고: 조○○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 반환 청구권
청구금액 : 금 1,100,000,000원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700644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2025.11.11.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2025년 금 제26663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12
◾참고사항: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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