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 결정 철회)
피엔티엠에스 | 2025-11-17 13:50:00
◾제출사유: 회사합병 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합병 진행 및 철회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2025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합병계약(소규모합병)을 체결 하였으며, 2025년 10월 30일 합병승인 이사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과의 업무 등 소규모합병 업무 절차상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② 위 과정 중 피합병 대상 회사(주식회사 선비테크)의 합병계약 해제 의사 표명을 접수 하였으며, 당사는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바, 합병 추진 과정에서 최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을 재고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합병계약 해제에 합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철회 사항
①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공시일자 : 2025년 9월 26일>
② 철회 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
3. 철회 사유 등
① 철회 사유 : 합병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② 합병계약 해제 사유
- 합병당사회사들간의 합의
③ 계약해제 일자 : 2025년 11월 17일
④ 계약해제 근거
- 합병계약서 제 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단하고,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정 되었던 합병 진행에 관한 절차상의 모든 사항이 취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투자자는 동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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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개요 <합병 진행 및 철회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2025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일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합병계약(소규모합병)을 체결 하였으며, 2025년 10월 30일 합병승인 이사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과의 업무 등 소규모합병 업무 절차상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② 위 과정 중 피합병 대상 회사(주식회사 선비테크)의 합병계약 해제 의사 표명을 접수 하였으며, 당사는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바, 합병 추진 과정에서 최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을 재고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합병계약 해제에 합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철회 사항
①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공시일자 : 2025년 9월 26일>
② 철회 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
3. 철회 사유 등
① 철회 사유 : 합병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② 합병계약 해제 사유
- 합병당사회사들간의 합의
③ 계약해제 일자 : 2025년 11월 17일
④ 계약해제 근거
- 합병계약서 제 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단하고,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정 되었던 합병 진행에 관한 절차상의 모든 사항이 취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투자자는 동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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