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퓨처코어 | 2025-11-13 18:04:00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2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퓨처코어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5. 27.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1-13
◾향후일정:
내용보러가기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2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퓨처코어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5. 27.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1-13
◾향후일정: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