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쌍방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내용: 한국거래소는 '25.02.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11.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5.11.19 ~ 2025.11.27)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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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거래소는 '25.02.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11.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5.11.19 ~ 2025.11.27)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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