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5가합1085
◾신청인: 박○○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금액: 55.41억 원
◾자본대비: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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