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위약벌 청구의 소)
EDGC | 2025-11-11 17:23:00
◾사건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금번 2심 판결에 대해 법률자문기관과 함께 판결 내용 및 향후 소송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2심에서 패소한 현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실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항소(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재무영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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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빛과전자
◾결정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48.00억
◾자본대비: 14.6
◾결정사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금번 2심 판결에 대해 법률자문기관과 함께 판결 내용 및 향후 소송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2심에서 패소한 현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실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항소(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재무영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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