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 접수 및 향후 절차 안내)
카프로 | 2025-11-06 17:16:00
◾제목: (주)카프로,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관련 안내(2025.11.06)
◾내용: 한국거래소는 '24.11.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25.10.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금일('25.11.6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25.11.27일 限)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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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거래소는 '24.11.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25.10.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금일('25.11.6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25.11.27일 限)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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