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사유: 일시 감사 선임의 건
◾주요내용: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근감사를 신규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감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일시감사
김재문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번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일시감사는 2025년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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