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원고(신청): 채권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제3채무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5.7 제12회 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청구권

- 청구금액 금 6,213,598,630원
◾결정금액: 62.14억
◾자본대비: 13.91
◾결정사유: - 이 사건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20225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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