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해행위취소)
피엔티엠에스 | 2025-10-23 14:52:00
◾사건명칭: 사해행위취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상호변경 : 주식회사 규홀딩스]
◾결정내용: 1.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03,473,1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51.03억
◾자본대비: 18.13
◾결정사유: 1. 피고 칸컴스는 원고에게 위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칸컴스에 도달한 이후로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2차 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3.10.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03,473,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성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現 주식회사 규홀딩스)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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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상호변경 : 주식회사 규홀딩스]
◾결정내용: 1.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03,473,1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51.03억
◾자본대비: 18.13
◾결정사유: 1. 피고 칸컴스는 원고에게 위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칸컴스에 도달한 이후로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2차 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3.10.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03,473,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성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現 주식회사 규홀딩스)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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