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결정 철회)
광진실업 | 2025-10-16 15:51:00
◾제출사유: 회사 합병결정 철회
◾주요내용:
1.개요
1) 당사는 2025년 09월 15일 이사회를 통하여 광진모터스(주)와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09월 16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합병절차에 따라 당사는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광진모터스(주)는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합병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 주주 다수가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반대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광진모터스(주)와 합병계약 해제를 합의하였습니다.
2. 철회 내용
1) 공시제출일(최초): 2025년 09월 15일
2) 철회결정일: 2025년 10월 16일
3. 철회 사유
1)철회 사유: 합병 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2)해제 사유: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명
3)계약해제 일자: 2025년 10월 16일
4)계약해제 근거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12조1항: 양 당사자는 합병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관한 사항이 취소되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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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개요
1) 당사는 2025년 09월 15일 이사회를 통하여 광진모터스(주)와 합병을 결의하고, 2025년 09월 16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합병절차에 따라 당사는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광진모터스(주)는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합병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 주주 다수가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반대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광진모터스(주)와 합병계약 해제를 합의하였습니다.
2. 철회 내용
1) 공시제출일(최초): 2025년 09월 15일
2) 철회결정일: 2025년 10월 16일
3. 철회 사유
1)철회 사유: 합병 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2)해제 사유: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명
3)계약해제 일자: 2025년 10월 16일
4)계약해제 근거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12조1항: 양 당사자는 합병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관한 사항이 취소되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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