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해고무효확인
◾원고(신청): 이선주, 김미수
◾결정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당사는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 원고가 항소할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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