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윤동한
◾청구:
- 채무자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신청취지

1.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7.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07.25.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별지2 기재 정관 제 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2]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정관 제31조
◾신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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