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21400
◾원고: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10
◾참고사항: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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