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한세예스24홀딩스 | 2025-09-08 17:19:00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내용:
상법 제 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결정: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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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법 제 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결정: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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