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5-09-1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함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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