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다스코 | 2025-08-21 17:43:00

◾사건명칭: 지체상금청구의 소
◾원고(신청):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소송 제기 절차에 하자로 인한 소송 각하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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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소송 제기 절차에 하자로 인한 소송 각하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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