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비유테크놀러지 | 2025-08-14 18:26:00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 사는 금일('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동 사의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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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는 금일('25.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동 사의 '25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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