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항소)
휴마시스 | 2025-07-28 18:10:00

◾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2024가합100027
◾신청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 판결·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미화 41,032,402달러와 그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미화 38,938,102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미화 77,852,64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022,567,017원과 그 중 370,763,301원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19,651,803,71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836.08억 원
◾자본대비: 7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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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100027
◾신청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 판결·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미화 41,032,402달러와 그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미화 38,938,102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미화 77,852,64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022,567,017원과 그 중 370,763,301원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19,651,803,71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836.08억 원
◾자본대비: 7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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