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169
◾원고: 이종석외 6명
◾결정내용: [채권자]
1. 이○○
2. 이○○
3. 최○○
4. 신○
5. 김○○
6. 임○○
7. 김○○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5.7.16. 오전 9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 결의사항의 표시
-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일자: 2025-07-28
◾참고사항: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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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카합1169
◾원고: 이종석외 6명
◾결정내용: [채권자]
1. 이○○
2. 이○○
3. 최○○
4. 신○
5. 김○○
6. 임○○
7. 김○○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5.7.16. 오전 9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 결의사항의 표시
-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일자: 2025-07-28
◾참고사항: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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