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외 3명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함)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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