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3S | 2025-07-18 16:49:00

◾사건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0.46억 원
◾자본대비: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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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0.46억 원
◾자본대비: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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