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위약벌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64169
◾원고: 최00
◾결정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7-11
◾참고사항: 2025-07-11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