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위약벌청구의 소)
파멥신 | 2025-07-11 16:38:00

◾사건명칭: 위약벌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64169
◾원고: 최00
◾결정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7-11
◾참고사항: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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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64169
◾원고: 최00
◾결정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7-11
◾참고사항: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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