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대보마그네틱 | 2025-07-09 16:43:00

◾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634
◾신청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3.85억 원
◾자본대비: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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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가합11634
◾신청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3.85억 원
◾자본대비: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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