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휴마시스 | 2025-07-07 15:54:00

◾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원고(신청): 주식회사 셀트리온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39.00억
◾자본대비: 1.57
◾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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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셀트리온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39.00억
◾자본대비: 1.57
◾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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