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성도이엔지 | 2025-07-04 10:53:00

◾사건명칭: 구상금 청구소송
◾원고(신청):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결정내용: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금액: 128.84억
◾자본대비: 4.40
◾결정사유: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대책: 1) 2심 판결에 따른 약 129억원의 배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된 금액 등을 통하여 이행 될 예정
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은 당사에
책임 귀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
습니다.
◾결정일자: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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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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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결정내용: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금액: 128.84억
◾자본대비: 4.40
◾결정사유: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대책: 1) 2심 판결에 따른 약 129억원의 배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된 금액 등을 통하여 이행 될 예정
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은 당사에
책임 귀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
습니다.
◾결정일자: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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