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에스에너지 | 2025-06-18 17:49:00

◾사건명칭: 손해배상(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41487
◾신청인: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5.2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6.4.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7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3.4.부터 2025.5.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5,456,50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4.77억 원
◾자본대비: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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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41487
◾신청인: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5.28.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6.4.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7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3.4.부터 2025.5.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5,456,50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4.77억 원
◾자본대비: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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