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권에 대하여 '25.06.02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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