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익THK(주)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5.06.02)
◾내용: 삼익THK(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5.05.12)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06.0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2025.07.02)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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