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30
◾원고: 김○○외 3명
◾결정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1. 전○○
[채무자 보조참가인]
1. 이○○

[주 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무자는 2025. 4. 2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5-01
◾참고사항: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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