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코다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02)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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