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내용:
1.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이트론)

-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OO

3) 청구금액 : 48억원

4) 소제기일 : 2023. 6. 26.

2. 1심 판결

1) 판결선고일 : 2025. 4. 18. (송달받은 날 : 2025.4. 22. / 항소기한 2025. 5. 6)

2) 판결주문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04. 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04.22.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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