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국보 | 2025-04-14 18:45:00

◾제목: (주)국보,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5.04.14)
◾내용: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4월 2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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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4월 2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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