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5-03-28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82기(2024.01.01 ~ 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이사회 제안) : 목적사항 변경
- 제2-2호 의안(이사회 제안)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 관련 변경
- 제2-3호 의안(이사회 제안)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제2-4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설치
- 제2-5호 의안(주주제안) : 전자투표제 도입
- 제2-6호 의안(주주제안) : 집중투표제 도입
- 제2-7호 의안(주주제안) : 보상위원회 설치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건
- 제3-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서태원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손재선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손수용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김형종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송원자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이사회 제안, 주주제안) : 사외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 제3-7호 의안(주주제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
※ '제3-5호', '제3-7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제3-1호'내지 '제3-7호' 의안은 일괄 표결후 보통결의 요건 충족 후보자가 6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6인의 이사를 선임 결의함.
※ 현재 재임 이사 중 임기만료하는 이사 외의 이사 1인이 주주총회 전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인 이사 선임을 전제로 다득표 순으로 선임 이사를 결정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임)
※ '제4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폐기됨.
- 제4-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송원자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주주제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
※ '제4-1호'내지 '제4-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후보자가 1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1인의 이사를 선임 결의함.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폐기됨.
- 제5-1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형종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에서 위 대상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폐기됨.
제6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6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 제6-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상임감사 이준규 선임의 건
- 제6-2호 의안(주주제안) : 상임감사 김종태 선임의 건
※ '제6-1호' 내지 '제6-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후보자가 1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1인의 감사를 선임 결의함.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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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82기(2024.01.01 ~ 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이사회 제안) : 목적사항 변경
- 제2-2호 의안(이사회 제안)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 관련 변경
- 제2-3호 의안(이사회 제안)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제2-4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설치
- 제2-5호 의안(주주제안) : 전자투표제 도입
- 제2-6호 의안(주주제안) : 집중투표제 도입
- 제2-7호 의안(주주제안) : 보상위원회 설치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건
- 제3-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서태원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손재선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내이사 손수용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김형종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송원자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이사회 제안, 주주제안) : 사외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 제3-7호 의안(주주제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
※ '제3-5호', '제3-7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제3-1호'내지 '제3-7호' 의안은 일괄 표결후 보통결의 요건 충족 후보자가 6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6인의 이사를 선임 결의함.
※ 현재 재임 이사 중 임기만료하는 이사 외의 이사 1인이 주주총회 전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인 이사 선임을 전제로 다득표 순으로 선임 이사를 결정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임)
※ '제4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폐기됨.
- 제4-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사외이사 송원자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주주제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
※ '제4-1호'내지 '제4-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후보자가 1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1인의 이사를 선임 결의함.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부결되면 폐기됨.
- 제5-1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형종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이사회 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에서 위 대상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폐기됨.
제6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6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 제6-1호 의안(이사회 제안) : 상임감사 이준규 선임의 건
- 제6-2호 의안(주주제안) : 상임감사 김종태 선임의 건
※ '제6-1호' 내지 '제6-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후보자가 1인 초과시 다득표 순으로 1인의 감사를 선임 결의함.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은 '제2-4호' 의안이 가결되면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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