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영풍제지 | 2024-12-24 18:07:00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179
◾원고: 김○○ 외 2명
◾결정내용: 1.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2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2024. 12. 2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별지 기재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3,629,760주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

2. 제1항의 담보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일자: 2024-12-24
◾참고사항: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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