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디딤이앤에프 | 2024-12-20 13:45:00

◾사건명칭: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주식회사 엠케이케어랩
◾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엠케이케어랩
- 채무자: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 제3채무자:
1. 김**
2. 박**
3. 미국인 박**
4. 박**
5. 주식회사 삼양휠타
6. 지**
7. 한**
8. 황**
- 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청구금액: 1,634,325,214원
◾결정금액: 16.34억
◾자본대비: 11.0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작성 증서 2024년 제136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
내용보러가기
◾원고(신청): 주식회사 엠케이케어랩
◾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엠케이케어랩
- 채무자: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 제3채무자:
1. 김**
2. 박**
3. 미국인 박**
4. 박**
5. 주식회사 삼양휠타
6. 지**
7. 한**
8. 황**
- 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청구금액: 1,634,325,214원
◾결정금액: 16.34억
◾자본대비: 11.0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작성 증서 2024년 제136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
내용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