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부동산 명도 등)
디딤이앤에프 | 2024-10-28 17:25:00
◾사건명칭: 부동산 명도 등
◾사건번호: 2024가합111252
◾신청인: 김** 외 7명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별지 2 연체차임 등 계산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2024.10.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별지 3 차임상당 손해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그 중 별지 2 연체차임 계산표 청구액란 기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9.24. 접수 제5548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3.42억 원
◾자본대비: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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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111252
◾신청인: 김** 외 7명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별지 2 연체차임 등 계산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2024.10.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별지 3 차임상당 손해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그 중 별지 2 연체차임 계산표 청구액란 기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9.24. 접수 제5548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33.42억 원
◾자본대비: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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